6.13지방선거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라남도교육감 후보 관계자 17명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금품을 건네고,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한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비공식 캠프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와함께 A씨 등에게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D씨 등 13명에 대해서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한 명은 무죄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시켰다"며 "이는 과열선거 등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13일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전후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14명에게 1,7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말 전남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유세 차량 임대 비용을 3,000만원 상당 부풀리는 등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종용한 혐의고, 다른 13명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