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등 6·13 전남교육감 후보 관계자 17명 유죄

'금품수수 혐의' 등 6·13 전남교육감 후보 관계자 17명 유죄

 

6.13지방선거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라남도교육감 후보 관계자 17명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금품을 건네고,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한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비공식 캠프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와함께 A씨 등에게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D씨 등 13명에 대해서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한 명은 무죄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시켰다"며 "이는 과열선거 등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13일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전후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14명에게 1,7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말 전남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유세 차량 임대 비용을 3,000만원 상당 부풀리는 등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종용한 혐의고, 다른 13명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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