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조례 '위령' 대신 '지원' 압도적 의결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조례 '위령' 대신 '지원' 압도적 의결

'위령' 대신 '지원'으로 가결한 표결 결과(사진=고영호 기자)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조례에서 용어 사용으로 논란이 일었던 '위령' 대신 '지원'으로 압도적으로 의결했다.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93회 정례회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3379)'에서 '위령'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바꾸는 안을 표결해 부쳐 재석 26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찬성의원 문갑태 정현주 정경철 민덕희 고용진 이미경 송재향 박성미 나현수 강현태 정광지 김영규 이선효 강재헌 전창곤 김종길 이찬기 이상우 송하진 ▲반대의원 서완석 주종섭 ▲기권의원 주재현 고희권 김승호 김행기 백인숙.

여수시장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주종섭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표결까지 가게 됐다.

여수시의원들이 지난해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70주년 추념식에서 헌화 분향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표결에 앞서 전창곤 의원(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은 "최대 과제는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인 데 '위령' '추모(지원)' 명칭 하나로 두 달 넘게 소모전을 했다"며 "중요한 것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여덟 글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위령'을 고수하며 '지원'에 반대표를 던진 주종섭 의원은 "권오봉 여수시장 집행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며 질책성 의문을 던졌다.

주종섭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서완석 의장은 단상에서 상임위 안건 설명에 나선 박성미 의원(기획행정위원장)에게 "박 의원이 여순사건 유족회가 '지원'사업 용어를 언급했다고 하는 데 유족회 누가 그랬는지"를 묻는 등 '지원'에 의아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수시는 조례를 낸 배경에 대해 "시민사회가 하나돼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조례에서 '추모' 대신 '위령'으로 의결하자 지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했다.

순천역 앞에 마련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부스(사진=독자제공)

 

여수시교회연합회와 여수YMCA·여수YWCA·여수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등으로 구성한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4월 2일 입장문을 발표해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4월 12일 입장문을 발표해 '추모'나 '위령' 대신 '제3의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과 관련한 '위령' 사용을 수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재의'를 여수시의회에 요구했다가 4월 24일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위령'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지만 결국 '지원'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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