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택지 일부 패소 "270억 반환" 판결

여수시 웅천택지 일부 패소 "270억 반환" 판결

여수 웅천지구(사진=고영호 기자)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여수시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이자 포함시 29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애초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 6천 714만 5천 679원에 이르지만 재판부는 가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비화됐다.

여수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항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여수시의회 등에서 항소 쪽으로 언급하지만 최종적으로 시장 결재가 남았다"고 밝혔다.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금이 투입돼 여수시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여수 블루토피아가 지분 95% 소유)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웅천 택지는 현재 인·허가 특혜 등 의혹으로 여수시의회가 웅천 특위를 구성해 행정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으나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특위 활동이 미진하다며 지난달 28일 특위 위원에서 전격 사퇴해 단독으로 진상 조사를 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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