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승호 여수시의원 벌금 500만 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김승호 여수시의원 벌금 500만 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사진=고영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호 여수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김승호 여수시의원에게 23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승호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래 봉사단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방식으로 단체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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