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 뇌물 혐의 사무관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여수 상포 뇌물 혐의 사무관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지난해 4월 시민단체가 순천지청 앞에서 상포 의혹 여수시장과 공무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은 여수시 사무관의 유죄가 1심에서 인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뇌물요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시 A 사무관에게 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사무관은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관련내용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개발업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하는 등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여수 시민단체는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고발했으나 순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시민단체가 불복하면서 고발 사건이 광주 검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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