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 납세자 세무조사 권익보호

여수시 지방세 납세자 세무조사 권익보호

 

여수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지난 1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예산과에 배치한 데 이어 4월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여수시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고 납세자 보호관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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