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 출범

[영상]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 출범

여순 10.19 재심 대책위 첫 회의 후 기념촬영(사진=고영호 기자)

 

최미희 전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대법원이 '여순사건' 재심을 '결정'하면서 순천 법원에서 열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심 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4시 순천YMCA 1층에서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심 대책위는 공식 명칭을 '여순 10.19 재심 대책위원회'로 정하고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박병섭 전 중등학교 교사와 주철희 박사·박소정 전 순천YMCA 이사장을 선임했다.

대책위 첫 모임에서는 민변 출신 서동용 변호사가 참석해 "2013년 신청한 재심이 2015년 7월 대법에 올라가 2019년 3월에야 결정문이 나왔다"며 만시지탄을 지적했다.

서동용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서 변호사는 "재심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법체계를 흔들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데다 법원이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순사건은 판결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과연 재판이 있기는 했을까라는 의문 등으로 의견이 치열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심을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 박사는 "그동안 재심 과정을 외면했던 지역사회가 성찰·반성부터 하고 대책위 구성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으로 인적 폭을 넓히고 지역 또한 여수 순천 광양 구례에 국한하지 말고 전남 전체 등 큰 틀에서 접근하자"고 강조했다.

주철희 박사(우측)가 제안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섭 전 교사(사진=고영호 기자)

 

주 박사는 "대책위가 제주 등 타 지역과 연대하고 제주 4.3 사례를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으며 대책위를 계기로 한시적이 아닌 상설기구로서 전환도 모색하면서 유족회와 관계 설정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는 시청 등의 지원없이 관변단체를 벗어나 시민사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족인 장경자 여사가 말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정병진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재심 대책위를 출범시킨 첫 회의는 최미희 전 순천시의원의 사회로, 재심사건 당사자이자 유족인 장경자 여사와 3세 청년 유족·유현주 전 전라남도의원(현 민중당 광양시위원장)·정병진 여수솔샘교회 담임목사·성공회 여수교회 이우경 전도사·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등 각계각층에서 뜻있는 인사들이 함께 하면서 힘이 실렸다.

정 목사는 "우리들부터 여순사건관련 증언·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기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재심 첫 재판에 맞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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