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바다에 빠트린 남편'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보험금 노려 아내 바다에 빠트린 남편'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자신의 부인이 탄 차를 바다로 밀어버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판사 김정아)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가 부인 B(47)씨의 사망 보상금을 노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부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을 바다에 침몰시키기 위해 기어를 일부러 중립에 두고,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았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조수석 문을 열어뒀다는게 검찰 측 입장이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가 식당 종업원이던 B씨의 보험금을 위해 일부러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장에서 A씨 측은"'단순한 사고'이며 검찰의 주장에 따른 살인 혐의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 측은 "A씨와 B씨는 그동안 사이가 좋았다"며 "A씨는 차량이 바다로 밀려갔을 때 B씨를 구하기 위해 바닷속에 뛰어들어가 등 구조에도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자신의 승용차를 빠트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5월 28일 오후2시 순천지원 316호에서 열린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