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전남지회 "불·탈법 택시회사 행정처분 촉구"

택시노조 전남지회 "불·탈법 택시회사 행정처분 촉구"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남지회는지난 10일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시가 불법 탈법 택시회사를 묵인한다며 규탄했다(사진=독자제공)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남지회는지난 10일 전남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시가 불법 탈법 택시회사를 묵인한다며 규탄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양지역의 일부 택시가 택시 운송 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운송 비용 전가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국토부가 업체 행위에 대해 유류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이라며 광양시에 통보했으나 시가 늑장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광양시청 앞에서 60일째 천막농성 하고 있는 해고자들의 복직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광양시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재 광양지역 일부 택시운전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배차를 해주지 않는다며 두달 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업체 측은 사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조 측은 근로자는 승계가 됐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그대로 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교통과 관계자는 "국토부 행정처분 고지를 받은 후 전라남도로 위임했으며, 노사간 갈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11일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천막농성 중인 노조 관계자들을 만났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노사 양측을 불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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