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를 난간에 충돌시킨 뒤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와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차가 갑자기 바다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했으며, 12월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해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