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험금 타려 아내 바다로 추락시킨 남편 구속기소

거액 보험금 타려 아내 바다로 추락시킨 남편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를 난간에 충돌시킨 뒤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와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차가 갑자기 바다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했으며, 12월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해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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