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5.18진상조사위' 추천권 반납해야

[대담-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5.18진상조사위' 추천권 반납해야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안효경 제작팀장
■ 진행 : 이병찬 교수/순천제일대학교
■ 대담 :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사진=윤소하 의원실)

 



◇ 이병찬>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의원 143명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정의당 원내대표, 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의원의 이야기 듣습니다.

◇ 이병찬> ‘5.18 망언’의 당사자 중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한국당 전당대회를 이유로 유보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 윤소하>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징계 유보의 이유가 당대표가 최고위원선거에 나왔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닌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망언과 막말을 일삼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되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까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5.18망언’과 그 처리 과정에서 이미 당 자체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이 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 역시 망언 당사자들을 제명해 퇴출시키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찬>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위원 재추천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천권’을 반납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죠?

◆ 윤소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천권 반납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을 4개월이나 미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만원을 추천하는 문제로 국민의 분노를 샀고요. ‘늦장 추천’에 이어서, ‘군 출신’이거나 ‘5.18을 폄훼했던 인사’들을 추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조차도 없는 것으로 봐야죠. 진상조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면 당연히 추천권 반납을 해야죠.

◇ 이병찬>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5.18 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가요?

◆ 윤소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긴급히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5.18 망언 문제’는 여야를 떠나 모두 크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4개의 당 143명 의원이 함께한 대규모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입장차이는 있었으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큼은 한 마음임을 보여준 토론회였습니다.

◇ 이병찬> 이 토론회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5.18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윤소하> 사실상 ‘한국판 홀로코스트 방지법’이라 부를 만한 법인데요.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 부인행위’와, ‘증오적 표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사실왜곡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국민 분열’이라는 사회적 해를 불러 옵니다. 따라서 우리도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및 날조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야 4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병찬> 정의당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탄핵 대상에 올릴 판사 10명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권순일 대법관까지 포함됐죠?

◆ 윤소하> 네. 정의당에서는 두 달 전부터 논의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계속 보완작업과 검증작업을 거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법관, 민변이 발표한 탄핵대상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탄핵되어야 할 10명의 법관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 권순일 대법관은요. 2012년도부터 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법농단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이미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고 기소가 될 겁니다.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죠.

◇ 이병찬> 하지만 법관 탄핵을 위해 필요한 재적 과반 의원 확보가 간단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이죠?

◆ 윤소하>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법관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의견을 나누어 왔지만, 대상과 사법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내 대표들 간의 소통창구를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조절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이것을 방조한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게 되겠죠.

◇ 이병찬> 내년 4월 15일인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오는 3월 15일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 윤소하>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하자고 이야기해왔습니다만 결국 처리를 하지 못하고 넘겨버렸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는 야 3당의 의견을 모으고, 당론을 발표한 민주당까지 만날 예정입니다. 선거법 개혁을 위해 중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왔고, 선거법 개혁에 대한 큰 흐름을 어느 정당이라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찬> 5.18 과 함께 바로 잡아야 할 역사가 바로 ‘여순사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여수사건 특별법’을 발의하셨죠?

◆ 윤소하> 네, 작년 11월에 발의했습니다. 올해는 여순사건 71주년의 해인데요. 여순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추념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순사건만큼은 아직 흔히 말해 ‘반란사건’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만 여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되었는데요. 왜 희생되었는지 진실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70주년이었던 작년에, 저를 포함해 5명의 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했고요. 여순사건의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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