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전라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 돔류, 소금 등과 일본산 수산물인 참돔, 가리비, 홍어, 명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고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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