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천연기념물을 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공기총으로 멸종위기종 큰고니를 쏜 혐의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총 200시간의 야생동물보호시설 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천연기념동물을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행위의 심각성을 느끼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의 한 저수지에서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와 야생 꿩 4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와 사전에 총기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