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장 '10분 발언 저지' "명분 약하다"

여수시의회 의장 '10분 발언 저지' "명분 약하다"

서완석 의장이 송하진 의원의 10분 발언을 불허한 신청서(사진=고영호 기자)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이 동료인 송하진 의원의 10분 발언 시도에 대해 "시정 발언' 요지'가 없다"며 제지했지만 이는 이전 의회와 견줘 명분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 의장은 송 의원의 '10분 자유발언 신청서'에 자필로 "회의 규칙 37조 2 규정에 따라 발언 요지가 없어서 불허"라고 썼다.

서 의장은 14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7회 정례회를 통해서도 "송 의원이 회의 규칙에 따른 10분 발언 '요지'를 '10분 자유발언 신청서'에 적시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해'라고만 했다"며 요지를 적시해 14일이 아닌, 17일에 10분 발언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 의장은 이같은 '요지' 요구는 서 의장의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박정채 전 의장이 송하진 의원의 10분 발언을 허가한 신청서. 여수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촬영을 손으로 제지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박정채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송 의원의 10분 발언에 구체적인 '요지'를 요구하지 않은 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하진 의원이 지난 3월 '10분 자유발언 신청서'에 이번과 똑같이 '시정 전반에 관해'라고만 했을 뿐 요지를 적시하지 않았는데도 박정채 전 의장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발언하도록 했다.

송하진 의원은 "박 전 의장 때는 요지 적시 없이도 의장이 자유롭게 10분 발언을 하도록 했는 데 서 의장이 같은 사안에 불허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를 두고 여수시의회 안팎에서는 "서 의장이 송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반대를 위한 반대·제지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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